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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설89번지대 신설2재개발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10. 12.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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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1111호


신설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09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 12. 09 ~ 2011. 01. 08 (30일간)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4675)

               용신동 주민센터(☏ 02-2171-6021)

  다. 공람요지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면    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신설동

89번지

일대

2.1ha


0.4ha

1.7ha

190%

-

60%

2

주  택

재개발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신설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

증 16,962.7

16,962.7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6,962.7

16,962.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4,387.4

4,387.4

25.9

순부담률 17.7%

도    로

-

증  1,183.3

1,183.3

7.0

 

보행자전용도로

-

    799.1

799.1

4.7

 

공    원

-

증  2,308.5

2,308.5

13.6

 

하   천

-

     96.5

96.5

0.6

 

획지

공동주택용지

-

증 12,575.3

12,575.3

74.1

 

     나)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962.7

-

16,962.7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483.2

감) 14,386.7

96.5

0.6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14,386.7

14,386.7

84.8

 

일반상업지역

2,479.5

-

2,479.5

14.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  로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획지 또는 가구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규

신설제2주택재개발구역

16,962.7

신설동 89번지
일대

98

-

-

98

-

-


        (2)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 칭

면적(㎡)

신설

신설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12,575.3

신설동 8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66

277.91

24층

50,140.9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337세대(일반 279세대, 임대 58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279세대(82.8%)

  - 전용면적 85㎡ 초과 :  58세대(17.2%)

○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 85㎡이하 : 80%이상

심의완화 사항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

 - 인센티브항목(친환경·신재생에너지)으로 인센티브 5%를 부여하여 허용

   용적률 215%까지 완화

용도지역 변경(상향)관련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준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상향)

순부담 기준

계 획 내 용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용도지역 

변경

(2단계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이상

2,877.3

이상 

20.9%

3,010.0 

총부담17.7%

(전체사업구역면적 대비)





주) 전체사업구역 면적 16,962.7㎡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면적 14,386.7㎡ 에 해당하는 사항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

  6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지정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기존 : 124세대

계획 : 337세대

증가 : 213세대

기존 세대수는 권리자 임

      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규모

세대수

건립비율

비  고

임대주택

신설동 89일대

혼합배치

1

전용 40㎡이하

24

40~50%

 

신설동 89일대

혼합배치

1

전용 50㎡이하

24

40~50%

전용 60㎡이하

10

10~20%

합    계

 

1

 

58

 

 

    4) 정비계획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