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1111호
신설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09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 12. 09 ~ 2011. 01. 08 (30일간)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4675)
용신동 주민센터(☏ 02-2171-6021)
다. 공람요지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
구분 |
구역 번호 |
위 치 |
면 적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2 |
신설동 89번지 일대 |
2.1ha |
감 |
1.7ha |
190% |
- |
60% |
2 |
주 택 재개발 |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규 |
신설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
- |
증 16,962.7 |
16,962.7 |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16,962.7 |
16,962.7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4,387.4 |
4,387.4 |
25.9 |
순부담률 17.7% |
도 로 |
- |
증 1,183.3 |
1,183.3 |
7.0 |
| |
보행자전용도로 |
- |
증 799.1 |
799.1 |
4.7 |
| |
공 원 |
- |
증 2,308.5 |
2,308.5 |
13.6 |
| |
하 천 |
- |
증 96.5 |
96.5 |
0.6 |
| |
획지 |
공동주택용지 |
- |
증 12,575.3 |
12,575.3 |
74.1 |
|
나)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6,962.7 |
- |
16,962.7 |
10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14,483.2 |
감) 14,386.7 |
96.5 |
0.6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증) 14,386.7 |
14,386.7 |
84.8 |
|
일반상업지역 |
2,479.5 |
- |
2,479.5 |
14.6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 로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
획지 또는 가구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신규 |
신설제2주택재개발구역 |
16,962.7 |
신설동 89번지 |
98 |
- |
- |
98 |
- |
- |
(2)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최고층수) |
비 고 (연면적) | ||||||||||||||||||||||||
명 칭 |
면적(㎡) | ||||||||||||||||||||||||||||||
신설 |
신설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12,575.3 |
신설동 89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66 |
277.91 |
24층 |
50,140.91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337세대(일반 279세대, 임대 58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279세대(82.8%) - 전용면적 85㎡ 초과 : 58세대(17.2%) ○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 85㎡이하 : 80%이상 | ||||||||||||||||||||||||||||||
심의완화 사항 |
○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 - 인센티브항목(친환경·신재생에너지)으로 인센티브 5%를 부여하여 허용 용적률 215%까지 완화 ○ 용도지역 변경(상향)관련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준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 전체사업구역 면적 16,962.7㎡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면적 14,386.7㎡ 에 해당하는 사항임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 ○ 6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지정 |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관리처분방식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조합 |
기존 : 124세대 계획 : 337세대 증가 : 213세대 |
기존 세대수는 권리자 임 |
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규모 |
세대수 |
건립비율 |
비 고 |
임대주택 |
신설동 89일대 |
혼합배치 |
1 |
전용 40㎡이하 |
24 |
40~50% |
|
신설동 89일대 |
혼합배치 |
1 |
전용 50㎡이하 |
24 |
40~50% | ||
전용 60㎡이하 |
10 |
10~20% | |||||
합 계 |
|
1 |
|
58 |
|
|
4) 정비계획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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