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11-113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1.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11. 2. 11~24)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번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다. 공람사유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에 따른 공람
라. 공람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1,3,5동 일대 |
905,842 |
- |
905,842 |
|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16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답십리18 재정비촉진구역 외 기타 촉진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나. 답십리18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정 |
답십리제18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
55,730 |
- |
55,730 |
|
|
2) 재정비 촉진계획
구분 |
명칭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55,730 |
- |
55,730 |
100.00 |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16,412 |
- |
16,412 |
29.45 |
- |
|
도로 |
소계 |
7,428 |
- |
7,428 |
13.33 |
- |
|
(1) |
4,987 |
- |
4,987 |
8.95 |
- |
|
(2) |
2,003 |
- |
2,003 |
3.59 |
- |
|
(3) |
131 |
- |
131 |
0.24 |
- |
|
(4) |
134 |
- |
134 |
0.24 |
- |
|
(5) |
173 |
- |
173 |
0.31 |
- |
|
공원/녹지 |
소계 |
3,420 |
- |
3,420 |
6.14 |
- |
|
공원 |
1,722 |
- |
1,722 |
3.09 |
- |
|
녹지(1) |
453 |
- |
453 |
0.81 |
- |
|
녹지(2) |
1,245 |
- |
1,245 |
2.23 |
- |
|
문화시설 |
2,989 |
- |
2,989 |
5.36 |
- |
|
학교용지 |
2,575 |
- |
2,575 |
4.62 |
- |
|
택지 |
소 계 |
39,318 |
- |
39,318 |
70.55 |
- |
|
택지1
(1-1, 1-2) |
38,978 |
-2 |
38,976 |
69.9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340 |
+2 |
342 |
0.61 |
종교시설 |
| 가)토지이용계획 : 종교시설 존치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 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시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443 |
16 |
집산 |
300 |
전농동
295-215 |
답십리동
238-3 |
답십리동
103-5 |
08.05.29
(서고시178호)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
330 |
답십리동
439-56 |
답십리동
242-41 |
답십리동
99-15 |
08.05.29
(서고시178호) |
|
|
기정 |
대로 |
3 |
10 |
25 |
보조
간선 |
1,100 |
마장동 |
전농동
광 장 |
전농
로타리 |
36.12.26
(총고시722호) |
구역내
33M 확폭 |
|
기정 |
대로 |
3 |
130 |
25 |
보조
간선 |
2,100 |
오스카극장
동측 |
전농동
광 장 |
동대문
중학교 |
78.5.1
(서고시187호) |
구역내
33M 확폭 |
|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공 원 |
소공원 |
전농동
295-486번지 일대 |
1,722 |
- |
1,722 |
08.05.29
(서고시178호) |
- |
|
기정 |
녹지(1) |
연결녹지 |
답십리동
104-2번지 일대 |
453 |
- |
453 |
〃 |
- |
|
기정 |
녹지(2) |
연결녹지 |
답십리동
236-29번지 일대 |
1,245 |
- |
1,245 |
〃 |
- |
| ■ 공원·녹지
■ 학교·문화시설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문화시설 |
- |
전농동
309-8번지 일대 |
2,989 |
- |
2,989 |
08.05.29
(서고시178호) |
- |
|
기정 |
학 교 |
초등학교 |
전농동
306번지 일대 |
19,146 |
- |
19,146 |
92.07.24
(서고시252호) |
- |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답십리제18
재정비촉진구역 |
55,730 |
답십리동
98번지일대 |
375 |
- |
- |
375 |
- |
-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가구또는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1-1,
1-2) |
38,978 |
답십리동
101-1번지 일대 |
160,000㎡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평균235.0%이하 |
평균16층
이하 |
|
변경 |
38,976 |
30%이하 |
평균253.3%이하 |
평균18층
이하 |
|
기정 |
택지2 |
340 |
답십리동
227-10번지 일대 |
관계법규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변경 |
342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975세대 [임대167세대(17.13%)]
- 주택건설 85㎡이하 : 837세대(85.85%)
85㎡초과 : 138세대(14.15%)
- 임대주택: 167세대(전체세대수의 17.13%)
40㎡ 이하 : 83세대(임대주택의 49.70%)
40~50㎡이하 : 67세대(임대주택의 40.12%)
50~60㎡이하 : 17세대(임대주택의 10.18%)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남측 대지경계선(답십리길)에서부터 건축한계선 18m지정
○ 전농초등학교 경계선에서부터 건축한계선 6m지정
○ 기타도로변에서부터 건축한계선 6m지정 |
|
■ 높이계획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70m이하로 결정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적용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건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
감)170세대 |
- |
- |
마)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답십리18 재정비
촉진구역내 |
별도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
1 |
15,000이하 |
16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 |
5.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결정(안)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79) 및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2242-991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