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11 - 112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우리구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1. 주민의견 청취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2011.02.10 ∼ 2011.02.24(14일 이상)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과(2층) (☎2094-2132~6)
2. 행위제한 내용
◦ 제한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5
◦ 제한사유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
연번 |
위 치 |
면적 |
제한기간 |
제한내용 |
비 고 |
1 |
신내동 493일대 |
3.4ha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
|
2 |
묵동 238-112일대 |
1.6ha |
2009.9.17~2012.9.16(3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 |
기 행위제한 중 (대상지역 확대) |
3 |
묵동 237-45일대 |
2.1ha |
" |
“ |
“ |
행위제한 내용
3. 기타 사항
◦ 본 의견청취내용에 관한 관계도서를 우리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하며 본 공고로 모든 관계 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의견청취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청취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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