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5,766,661.80 |
|
145,766,661.8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22,972,464.96 |
- |
22,972,464.96 |
15.76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23,307.30 |
- |
123,307.30 |
0.0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387,214.05 |
- |
6,387,214.05 |
4.3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70,293.51 |
- |
12,370,293.51 |
8.4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110,738.50 |
- |
3,110,738.50 |
2.13 | |
준주거지역 |
980,911.6 |
- |
980,911.6 |
0.67 | |
상업 지역 |
소 계 |
2,502,613.0 |
감) 3,300.2 |
2,499,312.8 |
1.71 |
중심상업지역 |
417,196.0 |
- |
417,196.0 |
0.29 | |
근린상업지역 |
88,234.0 |
- |
88,234.0 |
0.06 | |
일반상업지역 |
1,997,183.0 |
감) 3,300.2 |
1,993,882.8 |
1.36 | |
공업 지역 |
소 계 |
14,293,935.50 |
- |
14,293,935.50 |
9.81 |
일반공업지역 |
14,002,434.00 |
- |
14,002,434.00 |
9.61 | |
준공업지역 |
291,501.50 |
- |
291,501.50 |
0.20 | |
녹지 지역 |
소 계 |
105,997,648.34 |
증) 3,300.2 |
106,000,948.54 |
72.72 |
보전녹지지역 |
16,376,321.20 |
- |
16,376,321.20 |
11.23 | |
생산녹지지역 |
6,922,202.00 |
- |
6,922,202.00 |
4.75 | |
자연녹지지역 |
82,699,125.14 |
증) 3,300.2 |
82,702,425.34 |
56.74 | |
도시지역 미세분 |
- |
- |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918,728.00 |
- |
80,918,728.00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대부북동 1974번지일원 |
일반상업 지역 |
자연녹지 지역 |
3,300.2 |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완충녹지 폐지에 따른 환매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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