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안산 대부북동 1974 일원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1. 5. 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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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5,766,661.80

 

145,766,661.8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2,972,464.96

-

22,972,464.96

15.76

제1종전용주거지역

123,307.30

-

123,307.30

0.08

제1종일반주거지역

6,387,214.05

-

6,387,214.05

4.3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70,293.51

-

12,370,293.51

8.43

제3종일반주거지역

3,110,738.50

-

3,110,738.50

2.13

준주거지역

980,911.6

-

980,911.6

0.67

상업

지역

소 계

2,502,613.0

감) 3,300.2

2,499,312.8

1.71

중심상업지역

417,196.0

-

417,196.0

0.29

근린상업지역

88,234.0

-

88,234.0

0.06

일반상업지역

1,997,183.0

감) 3,300.2

1,993,882.8

1.36

공업

지역

소 계

14,293,935.50

-

14,293,935.50

9.81

일반공업지역

14,002,434.00

-

14,002,434.00

9.61

준공업지역

291,501.50

-

291,501.50

0.20

녹지

지역

소 계

105,997,648.34

증) 3,300.2

106,000,948.54

72.72

보전녹지지역

16,376,321.20

-

16,376,321.20

11.23

생산녹지지역

6,922,202.00

-

6,922,202.00

4.75

자연녹지지역

82,699,125.14

증) 3,300.2

82,702,425.34

56.74

도시지역 미세분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80,918,728.00

-

80,918,728.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대부북동 1974번지일원

일반상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3,300.2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완충녹지 폐지에 따른 환매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