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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1- 193호
1. 우리시 수지구 죽전동 산25-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죽전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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