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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정지구 경미한 변경

모두우리 2011. 7.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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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1 - 50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283(2010.9.9)호로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0-86 (2011.1.4)호로 변경 결정된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중 G가구 G3 G4획지의 규모획지선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2. 같은 법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7. 4

   

군 포 시 장

 

.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획지단위 개발규제 및 공동개발(규제/권장)

비고

번 호

관련지번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G

23,292

1

1

59

2필지

59

2필지

9,404

9,404

공동개발(규제)

: 5959-9

59-11

공동개발(규제)

: 5959-9

59-11

변경

없음

2

2

59

1필지

59

1필지

9,569

9,569

공동개발(규제)

: 5959-11

공동개발(규제)

: 5959-11

변경

없음

3

3

59-5

59-5

2,110

1,500

-

-

)

610

4

4

59-5

1필지

59-32

1필지

2,209

2,819

공동개발(권장)

: 59-577-2

공동개발(권장)

: 59-3277-3

)

610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구

획 지

변 경 사 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G

23,292

23,292

3

2,110

1,500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부지조성을 위해 G3, G4획지

규모 및 획지선 변경

- G3획지 : 당초 2,110㎡ ⟶ 변경 1,500(610)

- G4획지 : 당초 2,209㎡ ⟶ 변경 2,819(610)

4

2,209

2,819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