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11 - 50호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283(2010.9.9)호로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0-86 (2011.1.4)호로 변경 결정된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중 G가구 G3 및 G4획지의 규모・획지선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7. 4
군 포 시 장
가.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획지단위 개발규제 및 공동개발(규제/권장) |
비고 | ||||||
번 호 |
관련지번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G |
23,292 |
1 |
1 |
59장 외2필지 |
59장 외2필지 |
9,404 |
9,404 |
•공동개발(규제) : 59장⧟59-9전 ⧟59-11전 |
•공동개발(규제) : 59장⧟59-9전 ⧟59-11전 |
변경 없음 |
2 |
2 |
59장 외1필지 |
59장 외1필지 |
9,569 |
9,569 |
•공동개발(규제) : 59장⧟59-11전 |
•공동개발(규제) : 59장⧟59-11전 |
변경 없음 | ||
3 |
3 |
59-5장 |
59-5장 |
2,110 |
1,500 |
- |
- |
감) 610㎡ | ||
4 |
4 |
59-5장 외1필지 |
59-32장 외1필지 |
2,209 |
2,819 |
•공동개발(권장) : 59-5장⧟77-2대 |
•공동개발(권장) : 59-32장⧟77-3대 |
증) 610㎡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구 |
획 지 |
변 경 사 유 |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번호 |
면적(㎡)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
G |
23,292 |
23,292 |
3 |
2,110 |
1,500 |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부지조성을 위해 G3, G4획지 규모 및 획지선 변경 - G3획지 : 당초 2,110㎡ ⟶ 변경 1,500㎡ (감 610㎡) - G4획지 : 당초 2,209㎡ ⟶ 변경 2,819㎡ (증 610㎡) | |||||
4 |
2,209 |
2,819 |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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