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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LH 대책 부심>-연합

모두우리 2011. 7.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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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LH 대책 부심>

연합뉴스 | 김경태 | 입력 2011.07.26 15:06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주택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이외에 주거이전비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LH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H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용 주택을 선택하는 세입자에게는 포기각서를 받고 별도의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중3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세입자 김모(70·여)씨가 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시수용시설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라며 "임시수용시설을 받았어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남시 중동에 세들어 살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2009년 4월 LH가 마련한 도촌동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그는 LH 요구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씨를 비롯한 세입자 111명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별개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달라"고 LH를 상대로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패소하자 김씨 혼자 상고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사업 1단계 중3ㆍ단대구역 세입자 전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LH가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 보상이 강화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시주택과 주거이전비 2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54조 2항이 2007년 4월 2가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LH가 1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소송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며 "성남시 역시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시민을 대변해주기는커녕 이를 무시해 상처와 불신을 안겼다."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원고 김씨는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569가구(중3구역 273·단대구역 296) 모두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의 해당 연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을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600만원(1인)~1천500만원(5인)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LH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공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내용(임시주택과 주거이전비 별도 지급)이 도시정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