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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1 - 214호
고 시
1. 우리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 및 같은 곳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인동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수지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인동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수지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붙임
다. 도시관리계획(용인동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수지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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