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갈 상미마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11 - 261호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외 246필지 상에 (주)새미랑 대표 이건수 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주택법」제17조(다른법률에의한인․허가등의의제등) 제1항 제5호 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주택과(031-324-3281) 및 도시계획과(031-324-23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08. 18.
용 인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나. 사업주체 : (주)새미랑 대표 이 건 수
다. 대지위치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 외 246필지
라.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마. 대지면적 : 51,769.5㎡
바. 건축면적 : 9,597.17㎡ - 연면적 : 175,354.96㎡
사. 건 폐 율 : 18.54 % - 용적률 : 227.9 %
아.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자. 사업규모 : 아파트 16개동 866세대, 지하2층 지상 11~20층
차. 사 업 비 : 533,140,670천원
카. 사업기간 : 2010. 09. ~ 2013. 07.
2. 토지조서(“별첨”)
3.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가.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구역결정 및 계획수립)의 결정,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의 허가.
라. 「농지법」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마. 「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4.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239,300 |
- |
239,300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7,800 |
- |
237,800 |
99.4 |
| |
|
주택건설사업구역 |
73,843 |
증 258 |
74,101 |
31.0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500 |
- |
1,500 |
0.6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64 |
상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흥구 신갈동 433 일원 |
239,300 |
- |
239,300 |
2009.08.17 (용고2009 -362호) |
| |
|
주택건설사업구역 |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
73,843 |
증 258 |
74,101 |
- |
|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13 |
공원 |
어린이 공원 |
기흥구 신갈동 435-202 일원 |
2,150 |
감)119.5 |
2,030.5 |
10.09.29 (용고2010-403)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13 |
공원 (어린이공원) |
• 공원번호 변경 - 어린이공원 1 → 어린이공원 113 • 면적 변경 - 2,150㎡ → 2,030.5㎡ (감 119.5㎡) |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공원 면적 변경 및 시설번호 변경 |
다.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소 계 |
6,422 |
증)69 |
6,491 |
|
| ||||
변경 |
171 |
녹지 |
완충녹지 |
기흥구 신갈동 458-6 일원 |
5,224 |
증)68 |
5,292 |
10.09.29 (용고2010-403) |
|
변경 |
172 |
녹지 |
경관녹지 |
기흥구 신갈동 435-202 일원 |
1,198 |
증)1 |
1,199 |
10.09.29 (용고2010-403)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71 |
녹지 (완충녹지) |
• 녹지 번호 변경 - 완충녹지 1 → 완충녹지 171 • 면적 변경 - 5,224㎡ → 5,292㎡ |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녹지 면적 변경 및 시설번호 변경 |
172 |
녹지 (경관녹지) |
• 녹지 번호 변경 - 경관녹지 1 → 경관녹지 172 • 면적 변경 - 1,198㎡ → 1,199㎡ |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녹지 면적 변경 및 시설번호 변경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A1 |
51,330.6 |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
51,531.42 |
증)238.08 |
51,769.5 |
공동개발지정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
용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5% 이하 |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
• 상한용적률 |
230% 이하 주1) | |||
높이 |
• 최고층수 20층 이하 | |||
배치 |
•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탑상형으로 배치를 권장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탑상형과 판상형 혼합 배치 • 주변 기 입지한 공동주택과의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동으로부터 다양한 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배치 | |||
형태 |
• 시각적ㆍ심리적 중압감 해소 및 일조ㆍ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아파트 1동의 길이는 4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지붕은 평지붕형태로 조성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주동이나 일부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 차별화 가능 | |||
색채 |
• 건축물의 외장색채는 기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 건축물 외관의 색채구성은 큰 면적에 사용하는 기조색(전체면적의 60% 이상)과 보조색 (전체면적의 25% 미만), 강조색(전체면적의 15% 정도)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 • 공동주택의 색채계획 수립시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색채 가이드 라인에서의 색채 사용 | |||
건축선 |
• 중로 2-1호선변 : 7m • 서측 중로 3-1호선변 : 5m • 남측 중로 3-1호선변 : 10m • 완충녹지 1호변 : 3m ※ 단 건축선 적용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
주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을 토대로 완화(기부채납/인센티브)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기준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200%))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용인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2(2))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계 획 내 용 |
비 고 | ||
1 |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
대 지 내
공 지 계 획 |
대 지 내 공 지 |
• 대지내 건축배치를 고려하여 공지를 분산하여 확보를 유도하며, 각 공지간 차별화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연계체계를 구축 • 각 주동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내 조경기법에 있어 차별화된 조성방식 및 형태를 제시 |
계획도면 참조 |
추가 공지 |
• 공동주택 단지내 전체의 3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 | ||||
전 면 공 지 |
• 가구경계부에 결정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을 전면공지로 지정하여 경계석 및 생울타리 등 차폐 식재를 통해 단지 외 보도부분과 구분하여 단지내 주민의 조경시설 및 기타 휴게공간 조성 ※ 단 부대ㆍ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제외 | ||||
공 공 조 경 |
• 아파트 도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사이 공공조경은 시설녹지 및 차폐조경을 통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건강성 확보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 | ||||
교 통 처 리 계 획 |
차 량 진 출 입 |
• 가각부 및 교차로부분에서는 최대한 이격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하여 교통 원활화 도모 • 각 가구 및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혀용 ‧ 불허용 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
계획도면 참조 | ||
주 차 장 |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지하주차장을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확보 |
| |||
보 행 자 동 선 |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부대복리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로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보차분리하여 교차시 보행이 우선되는 구조로 함 |
계획도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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