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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신갈417-2번지대 상미마을 제1지단계 결정

모두우리 2011. 9. 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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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 상미마을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11 - 26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외 246필지 상에 ()새미랑 대표 이건수 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주택법17(다른법률에의한인허가등의의제등) 1항 제5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30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주택과(031-324-3281) 및 도시계획과(031-324-23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08. 18.

 

용 인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아파트)

. 사업주체 : ()새미랑 대표 이 건 수

. 대지위치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 외 246필지

.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51,769.5

. 건축면적 : 9,597.17- 연면적 : 175,354.96

. 건 폐 율 : 18.54 % - 용적률 : 227.9 %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 사업규모 : 아파트 16개동 866세대, 지하2층 지상 11~20

. 사 업 비 : 533,140,670천원

. 사업기간 : 2010. 09. 2013. 07.

2. 토지조서(“별첨”)

3.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건축법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구역결정 및 계획수립)의 결정,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의 허가.

. 농지법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4.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39,300

-

239,300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37,800

-

237,800

99.4

 

 

주택건설사업구역

73,843

258

74,101

3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00

-

1,500

0.6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64

상미마을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흥구 신갈동

433 일원

239,300

-

239,300

2009.08.17

(용고2009

-362)

 

 

주택건설사업구역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73,843

258

74,101

-

 

 

 

? 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3

공원

어린이

공원

기흥구 신갈동

435-202 일원

2,150

)119.5

2,030.5

10.09.29

(용고2010-403)

2

일반주거지역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3

공원

(어린이공원)

공원번호 변경

- 어린이공원 1 어린이공원 113

면적 변경

- 2,150㎡ → 2,030.5

(119.5)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공원 면적

변경 및 시설번호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6,422

)69

6,491

 

 

변경

171

녹지

완충녹지

기흥구 신갈동

458-6 일원

5,224

)68

5,292

10.09.29

(용고2010-403)

 

변경

172

녹지

경관녹지

기흥구 신갈동

435-202 일원

1,198

)1

1,199

10.09.29

(용고2010-403)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1

녹지

(완충녹지)

녹지 번호 변경

- 완충녹지 1 완충녹지 171

면적 변경

- 5,224㎡ → 5,292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녹지 면적 변경 및

시설번호 변경

172

녹지

(경관녹지)

녹지 번호 변경

- 경관녹지 1 경관녹지 172

면적 변경

- 1,198㎡ → 1,199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녹지 면적 변경 및

시설번호 변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A1

51,330.6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51,531.42

)238.08

51,769.5

공동개발지정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80% 이하

상한용적률

230% 이하 1)

높이

최고층수 20층 이하

배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탑상형으로 배치를 권장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탑상형과 판상형 혼합 배치

주변 기 입지한 공동주택과의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동으로부터 다양한 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배치

형태

시각적심리적 중압감 해소 및 일조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아파트 1동의 길이는

4호 이하를 원칙으로 함

지붕은 평지붕형태로 조성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주동이나 일부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 차별화 가능

색채

건축물의 외장색채는 기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건축물 외관의 색채구성은 큰 면적에 사용하는 기조색(전체면적의 60% 이상)과 보조색

(전체면적의 25% 미만), 강조색(전체면적의 15% 정도)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

공동주택의 색채계획 수립시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색채 가이드

라인에서의 색채 사용

건축선

중로 2-1호선변 : 7m

서측 중로 3-1호선변 : 5m

남측 중로 3-1호선변 : 10m

완충녹지 1호변 : 3m

단 건축선 적용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을 토대로 완화(기부채납/인센티브)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기준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200%))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용인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2(2))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1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대지내 건축배치를 고려하여 공지를 분산하여 확보를 유도하며,

각 공지간 차별화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연계체계를 구축

각 주동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내 조경기법에 있어 차별화된 조성방식 및 형태를 제시

계획도면

참조

추가

공지

공동주택 단지내 전체의 3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

가구경계부에 결정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을 전면공지로 지정하여

경계석 및 생울타리 등 차폐 식재를 통해 단지 외 보도부분과

구분하여 단지내 주민의 조경시설 및 기타 휴게공간 조성

단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제외

아파트 도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사이 공공조경은

시설녹지 및 차폐조경을 통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건강성 확보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

가각부 및 교차로부분에서는 최대한 이격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하여 교통 원활화 도모

각 가구 및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혀용 불허용

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계획도면

참조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지하주차장을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부대복리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로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보차분리하여

교차시 보행이 우선되는 구조로 함

계획도면

참조

 

 

 

 

용인-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