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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고림동 730-1 일원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9.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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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1-295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730-1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고시 제2011-277(2011.08.29)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따로붙임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의 고시일

 

 

 

용인도시관리계획(고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465,47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443,568

95.3

 

1종일반주거지역

4,720

1.0

 

2종일반주거지역

394,388

84.7

 

준주거지역

44,460

9.6

 

녹 지

지 역

소 계

21,902

4.7

 

자연녹지지역

21,902

4.7

 

 

.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용인.hwp

 

  용인-1.jpg

 

 

용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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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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