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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1-295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730-1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고시 제2011-277호(2011.08.29)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따로붙임
○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의 고시일
용인도시관리계획(고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계 |
465,470 |
100.0 |
| |
주 거 지 역 |
소 계 |
443,568 |
95.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720 |
1.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94,388 |
84.7 |
| |
준주거지역 |
44,460 |
9.6 |
| |
녹 지 지 역 |
소 계 |
21,902 |
4.7 |
|
자연녹지지역 |
21,902 |
4.7 |
|
나.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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