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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0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28,881.3㎡
(변경) 528,881.8㎡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시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계 |
165,305.1 |
165,333.3 |
2,776 |
8,605 |
∙단독:공동 = 11.3 : 88.7 | |
단 독 주 택 |
18,631.4 |
18,626.3 |
71 |
220 |
| |
공 동 주 택 |
146,673.7 |
146,707.0 |
2,705 |
8,385 |
∙60㎡이하 : 60~85㎡ : 85㎡초과 = 39.9% : 40.9% : 19.2% | |
|
60㎡ 이하 |
58,492.6 |
58,512.9 |
1,499 |
4,646 | |
60㎡~85㎡이하 |
60,049.3 |
60,049.3 |
876 |
2,716 | ||
85㎡초과 |
28,131.8 |
28,144.8 |
330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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