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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포일2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모두우리 2011. 10.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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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및 제11조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100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28,881.3

(변경) 528,881.8

 

.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시일

 

.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기 정

변 경

165,305.1

165,333.3

2,776

8,605

단독:공동 = 11.3 : 88.7

단 독 주 택

18,631.4

18,626.3

71

220

 

공 동 주 택

146,673.7

146,707.0

2,705

8,385

60이하 : 6085: 85초과

= 39.9% : 40.9% : 19.2%

 

60이하

58,492.6

58,512.9

1,499

4,646

60㎡~85이하

60,049.3

60,049.3

876

2,716

85초과

28,131.8

28,144.8

330

1,023

 

 

의왕포일.hwp

 

 

 

 

의왕포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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