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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진위면 마산리 386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정정

모두우리 2011. 9.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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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1-18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정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바 있으나 대상지역 및 면적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기업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9. 20.

평 택 시 장

1. 평택 Kdb Utoplex(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정정

 

제한지역

지 구 명 : 평택 Kdb Utoplex(이주기업 일반산업단지)

대상지역

당초 :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86번지 일원

정정 :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68번지 일원

대상면적

당초 : 826,000

정정 : 826,370

 

 

 

제한기간(변경없음)

제한고시일로부터 2년간 (산업단지 지정시 해제)

 

제한사유(변경없음)

수도권내 택지공급을 위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안정적 수용 및 전략적 유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부동산 투기행위 및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 사전예방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변경없음)

제한 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허가 신고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부지내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 위한 개발행위

 

 

관련도면(변경없음)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