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1-18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정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바 있으나 대상지역 및 면적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기업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9. 20.
평 택 시 장
1. 평택 Kdb Utoplex(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정정
□ 제한지역
○ 지 구 명 : 평택 Kdb Utoplex(이주기업 일반산업단지)
○ 대상지역
․ 당초 :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86번지 일원
․ 정정 :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68번지 일원
○ 대상면적
․ 당초 : 826,000㎡
․ 정정 : 826,370㎡
□ 제한기간(변경없음)
○ 제한고시일로부터 2년간 (산업단지 지정시 해제)
□ 제한사유(변경없음)
○ 수도권내 택지공급을 위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안정적 수용 및 전략적 유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 부동산 투기행위 및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 사전예방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변경없음)
○ 제한 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 승인 ․ 인가 ․ 허가 ․ 신고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부지내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 위한 개발행위
□ 관련도면(변경없음)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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