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건물철거

철거계고처분이 부당한 경우-서울고67구345

모두우리 2011. 7. 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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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2.20. 선고 67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고집1969특,179]

【판시사항】
건물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건축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면적이 허가면적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를 방치한다고 하여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이 도시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만한 자료없는 이상 본건 철거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