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건물철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지로 잘못 기재된 토지소유자는 지번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소유자를 상대로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존재

모두우리 2018. 10.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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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공2015상,2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38조, 제39조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38조, 제3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1조, 민법 제211조, 제212조,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전 문】

【원 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4. 2. 14. 선고 2013나2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38조, 제39조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그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 지번의 말소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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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나2072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송시은)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송시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 외 1인)

【변론종결】

2014. 1. 17.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3. 13. 선고 2012가단23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삭제)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며, 위 대지를 인도하라.

원고승계참가인 :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삭제)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백관광호텔 1986. 12. 3. 별지 부동산 목록 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인접한 토지인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권리자인 소외 4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7. 3. 11.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속 오락실을 증축하였고, 1987. 8. 25.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추가 지번으로 등재되었다.

나. 그 후 1999. 5. 27.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1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1 생략) 지상 오락실 73㎡(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7. 5. 승소판결을 받아 2001. 3. 30.경 이 사건 오락실을 철거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증축된 이 사건 오락실 부분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2. 4.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12. 1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4. 27. 태백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련 지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태백시장은 ”건축물의 표시정정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0조, 제21조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령이 정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그 건축물에 관한 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태백시장의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939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5. “대지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번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누9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6. 29.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1두16612호로 제기한 상고도 2013. 12. 12. 기각되었다. 원고는 또 피고 및 태백시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178 건축물대장지번변경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6. 각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사. 원고승계참가인은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원고승계참가인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토지(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축대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의 소는 법률적 쟁송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소송물로 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원의 태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물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의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의하면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의 대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를 상대로 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 축대 및 화단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가 2013. 6.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축대 및 화단의 철거와 토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이 사건 토지에 증축된 이 사건 오락실이 2001. 3. 30.경 철거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광섭(재판장) 최수영 방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