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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 통과
□ 서울시는 2011.8.24.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온수동 11-2번지외 5필지 1,999㎡에 대한 「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본 대상지는 온수동길(20m)의 가로변에 입지하여 지하철 1호선, 7호선의 환승역인 온수역에 인접하여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입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획지가 소규모로 계획되어 개발의 어려움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획지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물 전면부에 보행자도로를 계획하여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였다.
□ 본 대상지는 온수역주변 역세권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소규모 획지계획으로 인하여 개발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획지단위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온수역 일대의 계획적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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