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한남구역 투명한 분담금 공개로 조합설립 첫 걸음
- 성수․한남구역「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활용,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착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활용한 개략 분담금 사전 공개
- 구역별 부동산의 유형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자료 조정하여 분담금 추정 가능
- 추진위·조합, 정비업체 관련자 대상 프로그램 활용 교육 지속 실시
-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는 모두 적용 대상
□ 서울시는 31일 공공관리 시범사업 구역인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내 한남 2,5구역을 시작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조합설립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공공관리 시범구역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소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5개소 등 9개 구역인 바, 한남 2구역은 지난달 8월 12일, 5구역은 8월 22일부터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동의서를 받기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인 조합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 아직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들어가지 않은 한남 3,5구역과 성수 1구역도 9월부터는 조합설립 동의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활용한 개략 분담금 사전 공개>
□ 이번 성수․한남 구역은 동의서 징구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비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개략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시는 구역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모든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가격자료를 제공하였다.
□ 추진위원회가 이 자료와 정비계획 내용과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상에 입력하면, 분양수입과 사업비를 추정하고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이 산출된다.
개별 분담금 = 분양희망주택가액 - 전체사업수익 × 개별 조합원의 자산 비율 |
□ 그동안 많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불만으로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나,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과 함께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용과 분담금 내역을 모두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구역별 부동산 유형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자료 조정하여 분담금 추정 가능>
□ 시는 한남과 성수구역의 분담금 산정을 위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남구역은 대부분이 단독, 다세대 등으로 이루어져 시에서 제공한 부동산 가격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 성수구역은 구역내 부동산중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될 우려가 제기되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10개 부동산 종류별로 별도의 보정률을 산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이와 같이 시에서 제공한 부동산 가격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정률을 활용할 수 있다.
< 추진위․조합, 정비업체 관련자 대상 프로그램 활용 교육 지속 실시 >
□ 시는 성수․한남 시범구역의 프로그램 활용 사례를 정비업체 임직원과 추진위․조합 임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파하고 타 구역의 참고사례로 삼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5~7일까지 정비업체 임직원 대상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9일에는 추진위․조합 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 10월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공관리’ 와 병행하여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는 모두 적용 대상>
□ 추진위원회나 조합 중「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작년 7월 16일 현재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은 모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개략분담금을 공개해야 한다.
○ 프로그램 활용 대상 구역은 143개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이중 앞서 분담금을 공개하고 조합설립 동의절차를 진행중인 고덕 1, 2-1, 2-2구역과 이번에 추정 분담금을 공개한 한남 2,5구역을 포함한 10개 구역이 개략 분담금을 확정하였으며,
○ 성수 4개 구역을 포함한 18개 구역이 조만간 개략분담금을 확정하여 9월중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이들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 서울시 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공공관리 시범구역이 조합설립과정에서 개략적이나마 개별 추정 분담금을 알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시는 올해말까지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과 활용주체인 추진위․조합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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