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9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4호(2009.11.12)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 구역 2(고덕2단지 및 삼익그린12차아파트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결정(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 없음)
나.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구분 |
위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 |
246,208.3 |
- |
246,208.3 |
서울시고시 제2009-444호 (2009.11.12) |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46,208.3 |
- |
246,208.3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549.0 |
감)2,743.6 |
12,805.4 |
5.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659.3 |
증)2,743.6 |
233,402.9 |
94.8 |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246,208.3 |
- |
246,208.3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36,901.7 |
- |
36,901.7 |
15.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36,901.7-5,604.3 = 31,297.4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5,604.3㎡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22,579.2 |
증)1,517.1 |
24,096.3 |
9.8 | ||
공 원 |
14,322.5 |
감)1,517.1 |
12,805.4 |
5.2 | ||
택지 (획지) |
소계 |
209,306.6 |
- |
209,306.6 |
85.0 |
|
획 지 1 |
160,687.0 |
증)160.6 |
160,847.6 |
65.3 |
| |
획 지 2 |
48,619.6 |
감)160.6 |
48,459.0 |
19.7 |
|
1)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2)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13.0%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46,208.3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
83 |
- |
- |
83 |
-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고덕주공 2단지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
246,208.3 |
① |
160,687.0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106.5 이하 |
② |
48,619.6 |
강동구 고덕동 212번지 일원 | |||||||
변경 |
① |
160,847.6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 ||||||
② |
48,459.0 |
강동구 고덕동 212번지 일원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4,064세대(소형주택15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814세대 (20.0%, 소형주택 157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1,663세대 (40.9%) - 전용면적 85㎡초과 : 1,587세대 (39.1%) | |||||||
변경 |
?총 세대수 : 4,103세대(소형주택16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825세대 (20.1%, 소형주택 169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1,662세대 (40.5%) - 전용면적 85㎡초과 : 1,616세대 (39.4%)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 리모델링 쉬운 구조시 해당 평균층수의 20%의 층수완화 (건축심의시 확정)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관련 - 10m : 방죽공원, 동명공원, 고덕동길변 - 5m : 게내길, 샘터길, 방죽말길변, 공원변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변경 없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적용) |
소형주택공급면적 |
소형주택세대수 |
비고 |
기정 |
250% |
236.9% |
6.55%이하 |
13,690.4㎡ |
157세대 |
|
변경 |
250% |
236.9% |
6.54%이하 |
13,682.2㎡ |
169세대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변경)
구분 |
분양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기정 |
60㎡이하 |
59.8 |
27.4 |
87.2 |
157 |
13,690.4 | |
변경 |
60㎡이하 |
59A |
59.8 |
21.1 |
80.9 |
169 |
13,682.2 |
59B |
59.6 |
21.2 |
80.9 | ||||
59C |
59.5 |
21.3 |
80.9 |
주) 재건축소형주택 평형별 세대수는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이내 |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주택조합 |
?현황 : 2,771 ?계획 : 4,064 ?증가세대수:1,293 (소형주택 157세대포함) |
없 음 |
|
변경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이내 |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주택조합 |
?현황 : 2,771 ?계획 : 4,103 ?증가세대수:1,332 (소형주택 169세대포함) |
없 음 |
|
2.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46,208.3 |
- |
246,208.3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549.0 |
감)2,743.6 |
12,805.4 |
5.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659.3 |
증)2,743.6 |
233,402.9 |
94.8 |
■변경사유서
구분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강동구 고덕동 220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743.6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선형변경으로 기반시설 및 획지 내 상이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임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서울 > 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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