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21일원 장전1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2. 6.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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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없음)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주택재개발

사 업

장전1주택재개발

정 비 구 역

금정구 장전2521번지 일원

218,65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19

(2012.03.28)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8,658

-

218,658

100.0

-

주택건설용지

171,573

34

171,539

78.5

-

 

공동주택용지

147,351

34

147,317

67.4

중로3-65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폭으로 감소

존치지역

24,222

-

24,222

11.1

-

도시계획시설용지

46,413

34

46,447

21.2

-

 

초등학교

9,981

-

9,981

4.6

-

어린이공원

3,483

-

3,483

1.6

-

도시계획도로

27,754

46

27,800

12.7

중로3-65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폭으로 증가

기타 도로

5,195

12

5,183

2.4

법면구간 도로에서 제외

기타 용지(동사무소)

672

-

672

0.3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변경)

도로(변경분에 한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65

12

집산

도로

663

장전동

1-15

장전동

1-53

일반 도로

-

건고제14

(73.3.29)

-

변경

중로

3

65

12

집산

도로

663

장전동

1-15

장전동

1-53

일반 도로

-

건고제14

(73.3.29)

일부구간 폭원 확폭

어린이공원(변경없음)

초등학교(변경없음)

2) 정비기반시설(변경분에 한함)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로

중로3-65호선변(483-48번지 일원)

172

12

160

법면구간 도로에서 제외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지구 구분

지구또는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82,734

 

158,004

34

157,970

-

-

-

-

-

 

1지구

83,478

소계

76,793

-

76,793

-

-

-

-

-

F-1

66,140

-

66,140

장전동 522-1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50%

이하

280%

이하

25층이하

(75m이하)

F-2

9,981

-

9,981

장전동 521-61

번지 일원

초등학교

50%

이하

280%

이하

-

F-3

672

-

672

장전동 493-5

번지 일원

동사무소

50%

이하

280%

이하

-

2지구

99,256

소계

81,211

34

81,177

-

-

-

-

-

A-1

63,154

23

63,131

장전동 501-23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50%

이하

280%

이하

25층이하

(75m이하)

A-5

1,074

-

1,074

장전동 489-13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B-1

9,546

12

9,558

장전동 474-6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C

284

23

261

장전동 481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D-1

3,860

-

3,860

장전동 490-8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E-1

3,293

-

3,293

장전동 490-16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해당사항 없음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로3-37호선변 전면공지의 형태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

(3m)을 계획

 

.시행지구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82,734

-

182,734

100.0

-

1지구

소계

83,478

-

83,478

45.7

-

택지

66,140

-

66,140

36.2

-

초등학교

9,981

-

9,981

5.5

-

동사무소

672

-

672

0.4

-

도로

6,685

-

6,685

3.6

-

2지구

소계

99,256

-

99,256

54.3

-

택지

81,211

34

81,177

44.4

도로 일부구간 폭원 확폭 및 선형변경으로 감소

어린이공원

3,483

-

3,483

1.9

-

도로

14,562

34

14,596

8.0

도로 일부구간 폭원 확폭 및 선형변경으로 증가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서류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