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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고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2012년 06월 21일 |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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