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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성시 원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1. 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붙임 (게재 생략) 2012. 06. 05 . 화 성 시 장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화성시 원천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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