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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개발 취소요구 수원세류구역 건설사 “41억 배상을”… 조합원들 수천만원 배상금 물어낼 판-국민

모두우리 2012. 5.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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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개발 취소요구 수원세류구역 건설사 “41억 배상을”… 조합원들 수천만원 배상금 물어낼 판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한 경기 수원 세류동 113-5구역 조합원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 구역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4일 113-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해산 신청에 대한 시공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조합 대여금 41억원과 금융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원이 연대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해산될 경우 귀책사유는 귀 조합에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연대 변제해야 한다”면서 “계약서상에 변제에 대한 항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조합 해지에 동의한 조합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지역 주민 93명은 지난달 수원시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 및 지구지정 최소를 요구했다. 지난 2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였다. 조합설립 취소를 검토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손해 배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