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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13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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