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1-172호
고 시
1. 이천시 창전동 458-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창전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예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644-24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12. 13.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⑮ |
창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이천시 창전동 458-4 |
15,152 |
경기도고시 제2010-398호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
준주거 1 |
12,254.6 |
① |
창전동 458-4번지 일원 |
10,163.6 |
|
② |
창전동 458번지 |
196.5 |
∙공동개발(권장) : 458-23 | |||
③ |
창전동 458-23번지 |
215.7 |
∙공동개발(권장) : 458 | |||
④ |
창전동 458-1번지 |
268.3 |
∙공동개발(권장) : 458-2 | |||
⑤ |
창전동 458-2번지 |
226.9 |
∙공동개발(권장) : 458-1 | |||
⑥ |
창전동 458-3번지 |
854.0 |
| |||
⑦ |
창전동 458-7번지 |
104.7 |
∙공동개발(권장) : 458-8 | |||
⑧ |
창전동 458-8번지 일원 |
224.9 |
∙공동개발(권장) : 458-7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불허/권장용도)
구분 |
도면표시 |
계 획 내 용 |
비고 |
불허용도 |
불허용도A (전구역)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및 유사업종, 성기구 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 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금속가공 및 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고물상, 폐기물 및 차량수리 및 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 및 밧데리 등 관련소매점, 건축자재, 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페인트 등과 관련된 업종,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운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
전층 |
불허용도B (간선도로변)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1)제외) - 주거복합 건축물 입지시 지상층 1층~3층 주거용도 |
지상층 1층~3층 | |
불허용도C (이면도로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창고시설 |
전층 | |
권장용도 |
전구역 (a) |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 복지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간선도로변 (b) |
∙판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2)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 건폐율 계획
구분 |
건폐율 |
비고 |
준주거 |
70% 이하 |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
■ 용적률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준주거 |
간선부 |
300% |
360% |
400% |
|
이면부 |
250% |
360% |
■ 높이 계획
구분 |
최저높이 |
최고높이 |
비고 | |
준주거 |
간선부 |
- |
7층 이하 |
|
이면부 |
- |
5층 이하 |
|
■ 완화 계획
⎕ 상한용적률
구분 |
완화조건 |
산 식 |
비 고 |
상한 용적률 |
기부 채납시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 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α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용적률 완화 계획
완화항목 |
완화조건 |
산정방식 |
비고 | |
공동 개발 |
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계획 결정전 동일 소유자 제외 |
자율적공동개발 |
- |
기준용적률 × 0.1 |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 × 0.4 |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조성형태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1.5 |
|
건축한계선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
| |
주차 및 차량동선 |
공동주차통로 및출입구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
|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 |
녹색주차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 |
신·재생에너지시설도입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 에너지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 용량의 1%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
■ 건축물 배치·형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배치 |
간선부 |
∙중로 1-3호선변 폭 2m 건축한계선 지정 |
|
이면부 |
∙소로 1-9호선변, 소로2-97호선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
| |
형태 |
간선부 |
∙상업 및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벽면 및 셔터는 투시형 사용을 권장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
이면부 |
∙인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 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ㆍ이천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공개공지 설치 - 위치지정 1개소 |
|
전면공지 |
ㆍ영창로길(20m)변 : 2m ㆍ이면부(서측, 북측) : 1m |
|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주차출입구 |
ㆍ주차출입구 표시 위치에 설치 |
|
대지내 공지 |
ㆍ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출입할 수 없음 ㆍ중로1-3호선과 소로2-7호선이 만나는 가각부에 5m의 불허구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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