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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창전동 458-4번지 창전제1지단계

모두우리 2011. 12. 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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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11-172

 

고 시

 

1. 이천시 창전동 458-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창전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예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644-24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12. 13.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창전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천시 창전동

458-4

15,152

경기도고시

2010-398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준주거

1

12,254.6

창전동 458-4번지 일원

10,163.6

 

창전동 458번지

196.5

공동개발(권장) : 458-23

창전동 458-23번지

215.7

공동개발(권장) : 458

창전동 458-1번지

268.3

공동개발(권장) : 458-2

창전동 458-2번지

226.9

공동개발(권장) : 458-1

창전동 458-3번지

854.0

 

창전동 458-7번지

104.7

공동개발(권장) : 458-8

창전동 458-8번지 일원

224.9

공동개발(권장) : 458-7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불허/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비고

불허용도

불허용도A

(전구역)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및 유사업종, 성기구 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 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금속가공 및 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고물상, 폐기물 및 차량수리 및 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 및 밧데리 등 관련소매점, 건축자재, 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페인트 등과 관련된 업종,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운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전층

불허용도B

(간선도로변)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1)제외)

- 주거복합 건축물 입지시 지상층 1~3층 주거용도

지상층

1~3

불허용도C

(이면도로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창고시설

전층

권장용도

전구역

(a)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

복지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간선도로변

(b)

판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2)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건폐율 계획

 

구분

건폐율

비고

준주거

70% 이하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2

 

용적률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

간선부

300%

360%

400%

 

이면부

250%

360%

 

높이 계획

 

구분

최저높이

최고높이

비고

준주거

간선부

-

7층 이하

 

이면부

-

5층 이하

 

 

완화 계획

 

상한용적률

 

구분

완화조건

산 식

비 고

상한

용적률

기부

채납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

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α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용적률 완화 계획

 

완화항목

완화조건

산정방식

비고

공동

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계획 결정전 동일

소유자 제외

자율적공동개발

-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 × 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1.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재생에너지시설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

에너지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

용량의 1% 이상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건축물 배치·형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배치

간선부

중로 1-3호선변 폭 2m 건축한계선 지정

 

이면부

소로 1-9호선변, 소로2-97호선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형태

간선부

상업 및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벽면 및 셔터는 투시형

사용을 권장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이면부

인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

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이천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공개공지 설치

- 위치지정 1개소

 

전면공지

영창로길(20m): 2m

이면부(서측, 북측) : 1m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표시 위치에 설치

 

대지내

공지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출입할 수 없음

중로1-3호선과 소로2-7호선이 만나는 가각부에 5m의 불허구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