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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마장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
이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852),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4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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