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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우만동 126, 영통 매탄동 173-50 일원 개발제한

모두우리 2012. 10. 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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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2263

 

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수립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단독주택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926

 

 

수 원 시 장

 

 

1. 행위제한지역 지정사유

            ○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가중을 예방하고 원할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지역

구 역

위 치

제한면적()

사업유형

비 고

합 계

-

58,981.6

-

-

팔달1구역

팔달구 우만동 126번지 일원

10,086.6

재건축

-

영통1구역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8,895.0

재개발

-

3. 행위제한지역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3(2012. 9. 26 ~ 2015. 9. 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4. 행위제한 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로 용도변경

 

행위제한지역도(팔달1구역 내 : 우만동 126번지 일원)

 

 

행위제한지역도(영통1구역 : 매탄동 173-50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