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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8호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7차) 승인고시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9.12.29)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전화 : 031-8008-2394), 성남시 사업추진과(전화 : 031-729-4503),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2012년 09월 26일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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