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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2-107호 |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안양시 고시 제2012-60(2012.6.21)호로 결정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생략). 끝. |
2012년 10월 02일 |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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