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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2-58호 |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산본동1096번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 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4-338(1994.9.15)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고시 제2009-5(2009.3.11)호로 변경 결정된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근린상업용지 F2가구(산본동 1096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 등에 대한 변경없이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획지 등의 변경이 있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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