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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12-157호
고 시
1. 이천시 중리동 50-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중리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예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644-24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10. .
이 천 시 장
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 |
이천시 중리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리동 50-9 일원 |
45,292 |
- |
45,292 |
경기도 고시 제2010-398호 (2010.12.3) |
|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5,292 |
- |
45,292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5,292 |
- |
45,292 |
100.0 |
|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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