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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중리동 50-9 일원 도관계 변경

모두우리 2012. 10. 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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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12-157

 

고 시

 

1. 이천시 중리동 50-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중리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예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644-24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10. .

이 천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이천시 중리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리동

50-9 일원

45,292

-

45,292

경기도 고시

2010-398

(2010.12.3)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292

-

45,292

100.0

 

1종일반주거지역

45,292

-

45,292

100.0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