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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시 제2012-27호 |
계룡 제1농공단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일원에 추진중에 있는 계룡제1농공단지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계룡시 도시주택과(042-840-29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2012년 07월 02일 |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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