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충북 청원군 가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 (가마리50번지 일대)

모두우리 2012. 12.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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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2012 - 126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북도 고시 제2012-211(2012.09.14)로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50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604), 충북개발공사 복합사업부(043-210-91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30.

청 원 군 수

 

1. 사업의 명칭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청원군 개발여건에 따른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원군 연접지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50번지 일원

면 적 : 83,922

 

4. 시행자

충북개발공사

 

5. 시행기간

20111216~ 201412(예정)

 

6.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내용]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청원 가마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922

-

83,922

100.0

 

소 계

-

) 75,892

75,892

90.4

 

1종일반주거지역

-

) 8,268

8,268

9.8

 

2종일반주거지역

-

) 5,795

5,795

6.9

 

3종일반주거지역

-

) 61,829

61,829

73.7

 

준 주 거 지 역

-

-

-

-

 

소 계

83,922

) 75,892

8,030

9.6

 

보 전 녹 지 지 역

-

) 7,981

7,981

9.5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83,922

) 83,873

49

0.1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8,268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5,795

3종일반주거지역

61,829

보전녹지지역

7,981

자연녹지지역

49

) 청원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613

-

83,613

100.0

 

소 계

-

) 75,892

75,892

90.8

 

1종일반주거지역

-

) 8,268

8,268

9.9

 

2종일반주거지역

-

) 5,795

5,795

6.9

 

3종일반주거지역

-

) 61,829

61,829

74.0

 

준 주 거 지 역

-

-

-

-

 

소 계

83,613

) 75,892

7,721

9.2

 

보 전 녹 지 지 역

-

) 7,672

7,672

9.1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83,613

) 83,564

49

0.1

 

 

) 청주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9

-

309

100.0

 

소 계

309

-

309

100.0

 

보 전 녹 지 지 역

-

) 309

309

100.0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309

) 309

-

-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청원.hwp

 

 

 

 

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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