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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2-325호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 |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및 동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단지조성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13년 01월 08일 |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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