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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우리 2013. 1. 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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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2-314호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

1.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음성군청(산업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2012년 12월 31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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