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양천 신월신정 재촉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2. 8. 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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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4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2009.03.12.), 2009-341(2009.09.10), 2010-290(2010.8.5.), 2011-97(2011.4.21.), 2011-186(2011.7.7.) 및 제2012-171(2012.07.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 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726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88,976.9

) 2,388.0

686,588.9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변경사유 : 촉진지구내 구역별 면적의 일괄적인 정리로 인한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8,976.9

) 2,388.0

686,588.9

100.0

 

주거

용지

소 계

509,809.8

) 21,523.5

488,286.3

71.1

 

단독주택

24,651.6

) 24,651.6

-

-

면적오류 수정

공동주택(아파트)

407,541.3

) 7,709.4

415,250.7

60.5

 

주상복합

77,616.9

) 4,581.3

73,035.6

10.6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1,892.6

) 3,915.7

5,808.3

0.9

 

업무상업용지

10,258.9

) 1,704.4

11,963.3

1.7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7,015.6

) 13,515.4

180,531.0

26.3

 

공공청사

3,672.1

) 379.0

4,051.1

0.6

 

문화/복지시설

11,665.3

) 373.9

11,291.4

1.7

 

학교시설

24,703.7

) 297.0

25,000.7

3.6

 

공원녹지

38,901.6

) 7,850.6

46,752.2

6.8

 

공공공지

12,654.8

) 1,166.9

13,821.7

2.0

 

도 로

75,418.1

) 4,195.8

79,613.9

11.6

 

열공급설비

(4,734.6)

-

(4,734.6)

(0.7)

공원지하에 중복결정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교육시설

2

2

24,703.7

) 297.0

25,000.7

 

신남초등학교

1

1

12,854.1

-

12,854.1

 

신남중학교

1

1

11,849.6

) 297.0

12,146.6

1

문화/복지시설

5

6

11,665.3

) 373.9

11,291.4

 

사회복지시설

3

4

4,467.7

) 952.7

5,420.4

2

문화시설

1

1

2,484.5

-

2,484.5

 

해누리문화센터

1

1

4,713.1

) 1,326.6

3,386.5

3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

15

38,901.6

)7,850.6

46,752.2

 

공원시설

소공원

10

12

25,171.0

)9,204.5

34,375.5

 

어린이공원

3

1

5,552.0

)3,252.9

2,299.1

 

계남근린공원등 존치

-

-

5,933.6

)2,306.5

3,627.1

 

녹지시설

경관녹지

1

2

2,245.0

)4,205.5

6,450.5

 

4) 교통계획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고

5) 경관계획

 

 

신정재촉-1.hwp

신정재촉-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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