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4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03.12.), 제2009-341호(2009.09.10), 제2010-290호(2010.8.5.), 제2011-97호(2011.4.21.), 제2011-186호(2011.7.7.) 및 제2012-171호(2012.07.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 정 목 적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
688,976.9 |
감) 2,388.0 |
686,588.9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 변경사유 : 촉진지구내 구역별 면적의 일괄적인 정리로 인한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88,976.9 |
감) 2,388.0 |
686,588.9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509,809.8 |
감) 21,523.5 |
488,286.3 |
71.1 |
|
단독주택 |
24,651.6 |
감) 24,651.6 |
- |
- |
면적오류 수정 | |
공동주택(아파트) |
407,541.3 |
증) 7,709.4 |
415,250.7 |
60.5 |
| |
주상복합 |
77,616.9 |
감) 4,581.3 |
73,035.6 |
10.6 |
| |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
1,892.6 |
증) 3,915.7 |
5,808.3 |
0.9 |
| |
업무상업용지 |
10,258.9 |
증) 1,704.4 |
11,963.3 |
1.7 |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167,015.6 |
증) 13,515.4 |
180,531.0 |
26.3 |
|
공공청사 |
3,672.1 |
증) 379.0 |
4,051.1 |
0.6 |
| |
문화/복지시설 |
11,665.3 |
감) 373.9 |
11,291.4 |
1.7 |
| |
학교시설 |
24,703.7 |
증) 297.0 |
25,000.7 |
3.6 |
| |
공원녹지 |
38,901.6 |
증) 7,850.6 |
46,752.2 |
6.8 |
| |
공공공지 |
12,654.8 |
증) 1,166.9 |
13,821.7 |
2.0 |
| |
도 로 |
75,418.1 |
증) 4,195.8 |
79,613.9 |
11.6 |
| |
열공급설비 |
(4,734.6) |
- |
(4,734.6) |
(0.7) |
공원②지하에 중복결정 |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개 소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교육시설 |
계 |
2 |
2 |
24,703.7 |
증) 297.0 |
25,000.7 |
| |
신남초등학교 |
1 |
1 |
12,854.1 |
- |
12,854.1 |
| ||
신남중학교 |
1 |
1 |
11,849.6 |
증) 297.0 |
12,146.6 |
※주1 | ||
문화/복지시설 |
계 |
5 |
6 |
11,665.3 |
감) 373.9 |
11,291.4 |
| |
사회복지시설 |
3 |
4 |
4,467.7 |
증) 952.7 |
5,420.4 |
※주2 | ||
문화시설 |
1 |
1 |
2,484.5 |
- |
2,484.5 |
| ||
해누리문화센터 |
1 |
1 |
4,713.1 |
감) 1,326.6 |
3,386.5 |
※주3 |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개 소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 |
15 |
38,901.6 |
증)7,850.6 |
46,752.2 |
| ||
공원시설 |
소공원 |
10 |
12 |
25,171.0 |
증)9,204.5 |
34,375.5 |
| |
어린이공원 |
3 |
1 |
5,552.0 |
감)3,252.9 |
2,299.1 |
| ||
계남근린공원등 존치 |
- |
- |
5,933.6 |
감)2,306.5 |
3,627.1 |
| ||
녹지시설 |
경관녹지 |
1 |
2 |
2,245.0 |
증)4,205.5 |
6,450.5 |
|
4) 교통계획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고
5)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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