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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일에 사적용도로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

모두우리 2012. 11.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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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37296 보험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5

 

 

 

 

 

2011가합137296 -택시사고.pdf

2011가합137296 -택시사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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