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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X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의 조합장, 상임이사, 기획상무로서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객들 몰래 대출이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부당한 이자를 징수하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자금의 유통을 맡고 있고,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을 신뢰하여 돈을 맡기고 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금융질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경우 국민들이 당할 고통은 극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융기관 간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비난가능성에다가 본점과 지점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금리를 조작한 범행 수법과 그 규모,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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