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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4억9천만원 짜리 외체차의 범퍼를 파손한 경우-제반 사정상 그 손해는 500만원

모두우리 2012. 9.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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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고 소유의 4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충격하여 범퍼를 파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500만 원으로 정한 판결

 

 

추돌사고-2011나21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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