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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모두우리 2012. 12.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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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91(’11. 11. 24)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 1(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12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82,255.1㎡ → (변경) 482,254.8(:0.3)

.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고시일

.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유 민 근 (변경) 이 종 수

. 개발계획의 개요

구 분

면 적()

수용세대

()

수용인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96,554

196,534.4

3,060

8,569

8,261

) 308

공동주택

196,554

196,534.4

3,060

8,569

8,261

면적비율

60이하:60~85:85초과

= 38.3% : 40.9% : 20.8%

 

60이하

75,324

75,319.7

1,687

4,723

4,554

 

60~85

80,357

80,345.4

986

2,762

2,663

 

85초과

40,873

40,869.3

387

1,084

1,044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국민임대 계획호수 : 1,568(51.2%)

 

 

서울신정3.hwp

 

서울신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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