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수정가결
(명동2가 10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서울시는 2013년 1월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대상지는 서울의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4호선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명동지역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심 쇼핑관광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사업대상지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인 중구 명동2가 104번지 일대(대지면적 : 968.9㎡)의 중심상업지역으로
- 용적률을 700%에서 860%로 완화하여,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설(계획용적률 665% 이하)될 예정이다
- 대상지내 공개공지는 이곳을 찾는 외국관광객을 위해 관광정보,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또한 전면도로변(남대문로)에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 확충, 건축물 옥상녹화 및 조경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행 및 가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명동관광특구를 찾는 외국 관광객 등을 위한 188실의 객실을 확보하여 도심 지역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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