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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13-8호 |
면목5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3 - 8호 면목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71호(2008.12.1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63호(2010.12.16.)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1-44호 (2011.12.16.)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4호(2012.01.1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44호(2012.08.0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면목5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2013년 01월 31일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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