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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4호 |
도시관리계획[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26호(1997.12.10)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2007.8.16)로 결정(변경)된 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제3분과)(2012.12.26.)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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