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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1호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1호(2011. 1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3호(2012.5.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3년 02월 14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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