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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모두우리 2013. 3. 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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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 종전 개발제한구역이였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 지침 마련

     - 급격한 난개발 방지, 합리적 토지이용 유도 및 지역환경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주거마을 조성

 

 

    

서울시는 2013. 2. 27.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암사동 276-12호 일대 46,719에 대한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원안가결하였다.

대상지는 과거 100호 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을 형성하였고,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및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지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 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20128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가구·획지·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계, 최대개발규모 계획 등이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급격한 난개발 방지, 합리적 토지이용 유도 및 지역환경개선을 통해 친환경적 주거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