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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13-35호
고 시
1.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7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644-24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02. 22.
이 천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1 |
아미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73번지 일원 |
213,079 |
|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소 계 |
213,079 |
100.0 |
| |||||
준 주 거 지 역 |
202,716 |
95.1 | ||||||
일 반 상 업 지 역 |
4,448 |
2.1 | ||||||
생 산 녹 지 지 역 |
5,915 |
2.8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변경) 1) 도로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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