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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3-8호 |
평촌동 41-2(대도아파트 및 성우연립)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평촌동 41-2번지(대도아파트 및 성우연립)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생략). 끝. |
2013년 01월 17일 |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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