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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8호 |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9(2011.12.21)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흥시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시흥사업단(전화 : 031-8084-8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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