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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모두우리 2013. 3.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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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963 판결

[판결요지]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판시사항]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

- 회식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현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전무이사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위 회식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자신의 판공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업무상재해-회식-2011구단29963[1].pdf

 

업무상재해-회식-2011구단299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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