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지원 확대해 주거복지 강화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 월 임대료 부담완화
- 관련 규정 개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지원범위 넓혀
․기존 120% 또는 120~150%이하의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한정
-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2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상향
․ 6인 이상 가구 월 65,000원에서 72,500원으로
□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위기 틈새계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틈새 계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 4월 11일 공포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하여 지원해왔다.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72,500원 주거비 지원>
□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이상 가구 6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2,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에 따라
1인 가구는 43,000원, 2인 가구는 47,500원,
3인 가구는 52,000원, 4인 가구는 58,500원,
5인 가구는 65,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2,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 단,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원 이하이다.
<서울형 바우처는 연중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신청>
□ 서울형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후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 한편, 2013년 3월 현재 8,098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0,000가구까지 혜택 가구수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수급 대상 여부파악 및 관리 철저>
□ 아울러 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수급 대상자 소득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는 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저소득 세입자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및생활안정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주택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를 통해 지난 10월 발표한「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주거분야> 최저기준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정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형 주택바우처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주택 월세입자에 대한 월세 보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대상(개선 후)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기초수급자 제외)
○ 사업계획 : 12,000 가구
※ 실적 : 2012년 7,685가구, 2011년 5,540가구
□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
현 재 |
개선 後 |
지원대상 확 대 ✚ 지원기간 연 장 |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 6,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
∙최저생계비 120~150%이하가구 중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
∙ 최저생계비 120~150%이하 가구 < 삭제 >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 |
가구원수 따른 지원금액 세분화 |
∙1~2인가구 : 43,000원 ∙3~4인가구 : 52,000원 ∙5인이상 가구 : 65,000원 |
1인(43,000원), 2인(47,500원) 3인(52,000원), 4인(58,500원) 5인(65,000원), 6인 이상(72,500원) |
대상자 관 리 |
∙대상자 명단 수기 관리 - 개별자료 검색을 통한 소득조회 |
∙시스템 관리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
※ 전세전환가액 : 월 임대료*50 + 월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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